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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026년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수혜기업모집 공고
포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위한 컨설팅, 기술 및 시험분석 지원,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 및 선정평가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정합니다.
기간상이500만원자부담 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기간상이
- 신청기간
- 2026.04.06 ~ 2026.04.17 (컨설팅), 상시접수 (기술/시험분석/교육)
- 주관기관
-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0%
- 혜택 유형
- 멘토링장비교육
- 혜택 상세
- 컨설팅, 기술지원, 시험분석, 교육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이차전지 산업 관련, 제조업
- 제외 업종
- 단순 유통업, 대기업
- 특수 요건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기업의 부도(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로 한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