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영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며, 가족 동거 시 추가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04.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1일
- 주관기관
- 영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 월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월 최대 30만원, 가족 동거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제외 업종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수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관업
- 특수 요건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업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의 경우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수출실적 증명 가능한 업체)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기재하여 신청한 기업
•사업주(대표자, 최대주주 및 전문경영인 포함), 등기 임원 및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외국인 근로자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영주 기숙사 주소지 전입 등록 필수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월세) 체결
•지원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업체당 최대 5명 이내 지원 한도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