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하여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유형은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0일
- 신청기간
- 2026. 4. 1.(수) ~ 4. 21.(화) 18:00 (정기 2차), 수시모집(Fast Track)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1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특허침해분석, 분쟁방어, 권리행사 등), 최대 70%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협·단체대학·공공연개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협·단체: 해외 NPE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학·공공연: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지원 불가 (단,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 예외)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 (단,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 불가
•휴‧폐업 기업 지원 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단,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