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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식품산업)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미이용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식품산업) 제품 제조를 위한 제조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어업인, 가공업자, 경영체, 단체, 식품사업자,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2억원9개월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4.06 ~ 2026.04.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5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억원
- 지원 기간
- 9개월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장비
- 혜택 상세
- 제조설비 지원 (보조금 60%, 자부담 4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어업인수산물 가공업자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식품사업자어촌계협동조합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식품산업, 수산물 가공산업, 제조업
- 특수 요건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어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제한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됨.(2023년~2025년 사업 포기자도 적용하여 사업 지원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