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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창업허브 창동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조산업 분야 기업에게는 서면평가 가점이 부여되며, 신청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0월 30일
- 신청기간
- 2025. 10. 01 ~ 2025. 10. 31
- 공고 시작일
- 2025년 9월 30일
- 주관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네트워킹교육
- 혜택 상세
- 입주공간 제공, 집중 보육,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데모데이, 교육, 네트워킹), 기업 연계 협업 기회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확장현실, 영상, 1인 미디어, 웹툰/만화/캐릭터, 게임·e스포츠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창업기업은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수혜(입주) 이력이 있는 경우(서울 캠퍼스타운 포함유의)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