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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조선업 근로환경 안전정착 지원사업(기숙사 임차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본 사업은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의 근로환경 안전 수준 제고 및 근로자 주거·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숙사 임차료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마감1,500만원6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3일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04.24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1일
- 주관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 임차료 지원 (기업당 최대 6개월, 총 1,500만원 한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소비·향락업 등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숙사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
•동일한 기숙사(주거시설)에 대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동일·유사한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임대인이 기업의 대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기숙사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급여 공제 등으로 부담하지 않는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닌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이 아닌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기업이 아닌 기업
•2024.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