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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조선업 근로환경 안전정착 지원사업(기숙사 임차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본 사업은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의 근로환경 안전 수준 제고 및 근로자 주거·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숙사 임차료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BIZINFO
마감 2026년 4월 23일
원본 공고
마감1,500만원6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23일
신청기간
2026.04.01 ~ 2026.04.24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31일
주관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500만원
지원 기간
6개월
자부담 비율
5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기숙사 임차료 지원 (기업당 최대 6개월, 총 1,500만원 한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울산
업종 제한
소비·향락업 등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숙사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

동일한 기숙사(주거시설)에 대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동일·유사한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임대인이 기업의 대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기숙사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급여 공제 등으로 부담하지 않는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닌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이 아닌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기업이 아닌 기업

2024.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조선업 근로환경 안전정착 지원사업(기숙사 임차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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