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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충북 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인증 및 시험평가, 제품 개선 분야에 대해 기업당 최대 4,000천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감4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19일
- 신청기간
- 2026.4.2 ~ 2026.4.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일
- 주관기관
-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제품 개선 지원 (각 최대 4,000천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견기업중소기업전후방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바이오헬스 관련
- 특수 요건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지원 제외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제외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지원 제외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