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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특정 규모 및 업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4.10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멘토링
- 혜택 상세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특수 요건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지원 제외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