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해외무역사절단 개별상담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북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 사전 섭외, 현지 개별 출장 및 수출상담 등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국가의 시장성 조사, 바이어 확보, 상담 주선, 통역 및 현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최대 7,200천원까지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6일
- 신청기간
- 2025. 4. 6. ~ 4. 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5일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2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확보, 상담주선, 통역비, 현지교통비, 항공료 지원 (최대 7,200천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무역(유통), 기타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은 지원 불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지원 불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지원 불가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지원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단, 신용회복지원 등 예외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지원 불가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 불가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KOTRA, 민간 협회 및 단체를 통한 무역사절단 신청 및 참가 후, 필수자료인 참가신청서, 결과보고, 증빙자료 등 미제출 시 지원 불가
•대행기관(수행기관)을 통한 참여기업-수행기관 간 계약서, 무역사절단 개별 상담 운영 발행 인보이스, 대행기관의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 증명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당초 신청한 무역사절단 개별상담이 아닌 다른 추진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 불가
•판촉전, 미술전, 패션쇼, 세미나, 전시회, 포럼 등 주목적이 무역사절단 개별상담 운영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