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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본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 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 토지 임차/매입 자금 등을 연 1.5%~2.0%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비의 70% 이내(대기업 50% 이내)를 지원하며, 자부담 30% 이상(대기업 50% 이상)이 필요합니다.
마감40억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4.06 ~ 2026.04.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5일
- 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억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융자 (저금리)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해외
- 업종 제한
- 농업, 식품산업
- 특수 요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등이 확정된 자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 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