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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하여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유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마감3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04.21 (정기모집 2차), 수시모집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1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특허침해분석, 분쟁대응전략, 특허보증, 소송방어, 라이선스협상, 피침해모니터링, 특허권행사, 특허권보호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개인사업자국내기업해외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가점 5점, 우선선발)
•초기대응 유형 연 3회 지원 가능
•사후대응 유형 연 4회/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동일 내용 연속/다회차 지원 불가)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 (단,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 불가
•휴·폐업 기업 지원 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단,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