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중소·중견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과제당 최대 2.5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5일
- 신청기간
- 2026. 4. 6. ~ 2026. 5. 6.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5일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5억원
- 지원 기간
- 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최대 2.5억 정부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법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해외
- 업종 제한
- 플라스틱 재활용산업
- 특수 요건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 불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운영지침 제37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지원 불가
•기후부 재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직전년도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 단체, 대학교, 공공기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신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법인·기관 지원 불가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불가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기후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환수금 미납 중인 경우 포함) 지원 불가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기후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한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지원 불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력을 보유한 법인 지원 불가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법인형 사업파트너(현지위탁기관) 확보 필수 (현지실증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