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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천연물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북 소재 천연물 분야 벤처·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1,000천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결과 평가 후 성공 과제에 지급됩니다.
마감2,100만원7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9일
- 신청기간
- 2026. 4. 6. ~ 2026. 4. 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5일
- 주관기관
-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10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장비
- 혜택 상세
- 신제품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당 21,000천원 이내 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천연물분야, 바이오(건기식·식품)
- 특수 요건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 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중에 있는 경우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