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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광주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형일자리 도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광주형일자리 인증 및 관련 인센티브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감1억원8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3일
- 신청기간
- 2026. 4. 6. ~ 2026. 4. 24.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5일
- 주관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8개월
- 혜택 유형
- 멘토링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컨설팅 지원 (4회 이상),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광주 관내기업광주광역시 관내 본사 또는 지사를 운영 중인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광주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 법 위반 기업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 소음진동/물환경보전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 기업),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2년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산재 사망 사고 발생 기업, 최근 2년간 환경오염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 최근 5년간 정리해고 등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청 기소의견 송치된 기업,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특수 요건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광주광역시 관내 본사 또는 주공장 소재 기업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