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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000만원 이내의 사업화 지원금을 통해 기술·제품 실증,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며, 대형 기술이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감1,000만원9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6일
- 신청기간
- 2026.04.08 ~ 2026.04.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9일
- 주관기관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지원 기간
- 9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장비
- 혜택 상세
- 사업화 지원금 (1,000만원 이내), 기술이전 기획, BM 고도화, 교원 자문,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연구소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주관·참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R&D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 미납 등 의무 불이행 기관
•부도 또는 휴·폐업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