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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목포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정정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융자 추천 한도 3,000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 이자 중 연 3%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에서 받습니다.
예산소진시3,00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목포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금 이차보전 (연 3% 이내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 해당업체
- 제외 업종
- 담배, 주류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 도매업, 화약, 폭약 도매업, 총포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통신판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기관 구내 식당업, 이동 음식업, 주점업 [단, 56219(기타 주점업) 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도박 관련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특수 요건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사람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이 4회 이상 보유사실이 있는 사람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있는 사람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청업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업체
•사업장을 목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휴ㆍ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