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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5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할 때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며,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합니다.
마감1억원10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5일
- 신청기간
- 2026.04.17 ~ 2026.05.06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6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교육장비상금
- 혜택 상세
- 수출 서비스 종합 지원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 바우처 지급 (정부지원금 50~7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신청 불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단,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신청 불가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방정부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신청 불가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신청 불가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 불가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불가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단, 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 제조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