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추경)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긴급지원바우처)
중동 전쟁 상황으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수출바우처를 발급하여 물류비, 할증료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의 70% 이상을 통상애로 긴급지원 서비스 및 6대 수출바우처 서비스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5일
- 신청기간
- 2026. 4. 13. ~ 2026. 4. 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2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네트워킹
- 혜택 상세
- 수출바우처 발급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 물류 특화서비스 제공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신청 불가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 불가 (단,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된 경우 가능)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 불가 (단,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된 경우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신청 불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신청 불가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불가
•‘26년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 불가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불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신청 불가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신청 불가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對 중동 수출실적 보유 기업 또는 ’26년 對 중동 수출 계약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