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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청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정 요건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법령 준수 등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산림청
BIZINFO
마감 2026년 4월 29일
원본 공고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29일
신청기간
2026. 4. 13. ~ 2026. 4. 30.
공고 시작일
2026년 4월 12일
주관기관
산림청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36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혜택 상세
재정지원(인건비, 성장지원), 컨설팅, 인증 추천, 판로지원,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단계
예비창업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산림·임업관련 사업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접수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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