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사업수혜기업 모집 공고(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경상북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마케팅, 전시회 참가,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7일
- 신청기간
- 2026.04.10 ~ 2026.05.08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9일
- 주관기관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시험·인증/지식재산권 지원,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입주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DGFEZ 핵심전략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
- 제외 업종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대기업
- 특수 요건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