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 모집
서울창업허브 성수에서 2026년 상반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7년 이내 (신산업 분야 10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독립 사무공간 및 맞춤형 성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스타트업플러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4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2일
- 신청기간
- 2026. 4. 6. ~ 2026. 4. 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4일
- 주관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네트워킹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독립 사무공간 지원,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기업 연계 협업 기회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완료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 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 특수 요건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24.01.30., 일부개정])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본 시설로 입주하고 주소지 이전등록이 가능한 창업기업
•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등록이 가능한 창업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개인, 기업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기업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개인, 기업
•서울시 7대 창업거점시설(서울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사무공간 입주수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기업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