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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2차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본 사업은 충북 증평군 및 괴산군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예산소진시30만원6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4. 14. ~ 예산 소진시
- 주관기관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 임차비 지원 (월 임차료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 특수 요건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괴산군 10년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신규직원은 1명 이상, 그 외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
•신규직원 :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2025.10.14.) / 3년 미만(2023.04.14.)
•기존직원 :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2021.04.14.) / 10년 미만(2016.04.14.)
•특수 관계자(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임원 등) 지원 불가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지원 불가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 지원 불가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지원 불가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지원 불가
•행복주택 임차 지원 불가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