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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사 추가모집 공고
본 사업은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시장개척사업비 최대 20백만원을 지원하며, 해외 운송, 통관, 마케팅, 수출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감2,0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3일
- 신청기간
- 2026.04.14 ~ 2026.04.24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3일
-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시장개척사업비 최대 20백만원 지원, 운송통관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상담 알선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농림축산식품
- 제외 업종
- 수산식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특수 요건
•최근 3년내(`23~25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필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허용)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 참여 가능
•수출실적의 경우, 선적이 완료된 선적일 기준으로 조회(Tmydata 집계 실적에 한해 인정)
•최근 2년간(ʻ24~ʻ25년) 약정체결 후 사업 포기 업체 참가 제한(향후 2년간)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경우,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공사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되어 중복 정산 금지
•공사 수출지원사업 외 타기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정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