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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2026년 2차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ㆍ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
방산·항공·우주 분야 탄소소재·부품 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시제품 제작, 컨설팅, 국제인증 획득,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마감2,500만원6개월자부담 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9일
- 신청기간
- 2026. 4. 15 ~ 2026. 4. 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4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5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시제품/시생산 지원, 컨설팅/마케팅/신뢰성평가 지원, 국제인증획득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 지원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 업종 제한
- 방산·항공·우주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 특수 요건
•부도업체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자본 전액 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