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모집 공고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심리치유, 실패 원인 분석, 맞춤형 멘토링, 투자연계 등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비재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창업가 및 초기 재창업기업에 대한 우선 선발 비중이 높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6일
- 신청기간
- 2026.04.17 ~ 2026.05.07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6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7개월
- 자부담 비율
- 25%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네트워킹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멘토링, 투자연계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재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폐업 이력 보유
•사업 공고 직전일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기가 없는 자 (예비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9.4.17.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사업 신청 불가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법인의 경우 해산(해산간주,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포함) 등기를 완료하고 임원 기록이 말소된 경우 법인의 폐업 또는 등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
•공고일 현재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 복수 영위 불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는 이 사업 신청자격 판단 시 사업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평가’ 통과해야 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채무변제 완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제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법원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 파산절차 면책결정,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재창업 자금지원 받은 경우 등 예외 있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단, 체납처분 유예,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 등 예외 있음)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단, 전액 반환 완료, 회생/파산절차 면책결정, 분할납부 승인 및 정상납부 중인 경우 등 예외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 포함)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 포함, 단 ’26년 이전 사업은 협약 잔여기간 무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