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차세대 플랫폼 도약·확장 지원사업
본 사업은 대구 소재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PC·콘솔 게임 개발 기획 지원(최대 15백만원) 및 기존 출시 게임의 플랫폼 변환 지원(최대 30백만원)을 통해 게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차년도 제작 지원(최대 2억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7일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5. 8.(금) 15: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5일
- 주관기관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지원금, 컨설팅, 기술 교육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게임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게임 제작/배급업
- 특수 요건
•당해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타 글로벌게임센터 포함)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동일 게임콘텐츠로 ‘24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플랫폼 변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
•최근 3개년 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 글로벌게임센터를 포함한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연구 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 지원 불가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 기업 및 대표가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지원 불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
•부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불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등에 납부해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지원 불가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각 사업 안내서 [붙임3] 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확인서’의 ‘아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지원 불가
•도약 지원: 출시 이력이 없는 초기 게임 콘텐츠 혹은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게임 콘텐츠 (기존 출시완료 게임 또는 연내(2026년) 출시 예정인 게임 지원 제외)
•확장 지원: 공고 마감일(‘26. 5. 8.) 전까지 기존 플랫폼에 출시완료된 게임콘텐츠
•확장 지원: 신청 IP 사용 및 게임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된 게임콘텐츠
•공통사항: 선정성/폭력성/사행성/범죄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게임·오프라인 보드게임·NFT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