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ㆍ부산ㆍ울산ㆍ전남] 2026년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공고
본 사업은 국내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업체의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지원합니다. 함정 MRO 시설, 정비자격 인증, 시제품 제작, 소재/부품 인증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2일
- 신청기간
- 2026.04.14 ~ 2026.05.13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3일
- 주관기관
- 중소조선연구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장비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시설지원, 정비자격 인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소재/부품 인증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국내 중소형조선소조선기자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부산울산전남
- 업종 제한
- 조선업 관련 매출 실적 보유 기업
- 특수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는 신청 불가
•기업의 부도
•공고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