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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제주 농산물(노지감귤,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의 도외 출하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이며, 신청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BIZINFO
마감 2026년 4월 27일
원본 공고
마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27일
신청기간
2026.04.14 ~ 2026.04.28
공고 시작일
2026년 4월 20일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자부담 비율
5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해상운송비 50%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지역농협영농조합법인
대상 단계
성숙기
업력 제한
1년 이상
지역 제한
제주
업종 제한
농업, 농산물 유통
특수 요건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법인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 증빙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법인(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조건 충족)

출하내역 및 도매시장 경매(거래)내역 제출

품목별 자조금(의무, 임의) 가입 농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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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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