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제주] 2026년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제주 농산물(노지감귤,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의 도외 출하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이며, 신청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7일
- 신청기간
- 2026.04.14 ~ 2026.04.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0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해상운송비 50%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지역농협영농조합법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농업, 농산물 유통
- 특수 요건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법인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 증빙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법인(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조건 충족)
•출하내역 및 도매시장 경매(거래)내역 제출
•품목별 자조금(의무, 임의) 가입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