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기] 2026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최대 200만원의 사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으로, 폐업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2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4.13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혜택 유형
- 멘토링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2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재창업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개식용 사육업, 개식용 도축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종합건설업 (단,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은 지원가능),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주류,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식용 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개고기 도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개고기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개고기 음식점,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소상공인대환자금,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에 한하여 예외 지원 가능),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폐업일 : '25. 1. 1. 이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180일 이상(6개월)인 소상공인
•신청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기준중위소득 1인 130%, 그 외 100% 이하인 경우
•컨설팅 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