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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최대 200만원의 사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으로, 폐업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BIZINFO
마감 예산소진시
원본 공고
예산소진시2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2026.04.13 ~ 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200만원
혜택 유형
멘토링무상지원
혜택 상세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200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소상공인
대상 단계
재창업
지역 제한
경기
업종 제한
무관
제외 업종
개식용 사육업, 개식용 도축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종합건설업 (단,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은 지원가능),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주류,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식용 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개고기 도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개고기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개고기 음식점,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소상공인대환자금,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에 한하여 예외 지원 가능),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특수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폐업일 : '25. 1. 1. 이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180일 이상(6개월)인 소상공인

신청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기준중위소득 1인 130%, 그 외 100% 이하인 경우

컨설팅 수료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GMR-2026-015-2026년_경기도_소상공인_사업정리_지원사업_모집공고문_v2.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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