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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4월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전북 소재 기업이 주 24~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만 40~64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등이 참여 가능하며,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감400만원1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7일
- 신청기간
- 2026.04.16 ~ 2026.05.08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5일
- 주관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0만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장비
- 혜택 상세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등 경상운영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마을기업자활기업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 대상 단계
- 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재해 공표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3개월 미만 계절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음식업(호텔/콘도 제외), 노사분규 사업장, 신중년 신청자와 동거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제외
- 제외 업종
-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특수 요건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채용(예정) 신중년에게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초과근로는 주 40시간 이내
•채용(예정) 신중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
•채용(예정) 신중년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는 사업장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