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차세대 플랫폼 도약ㆍ확장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대구 소재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PC·콘솔 게임 기획 역량 강화 및 기존 게임의 플랫폼 확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지원과 포팅지원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최대 15백만원 또는 3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 교육도 제공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7일
- 신청기간
- 2026.03. ~ 2026.05.08.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5일
- 주관기관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기획지원 최대 15백만원, 포팅지원 최대 30백만원, 컨설팅, 기술교육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게임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게임 제작/배급업
- 특수 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필수
•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단독지원(컨소시엄 불가)
•선정성/폭력성/사행성/범죄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게임·오프라인 보드게임·NFT 등은 제외
•기존 출시완료 게임 또는 연내(2026년) 출시 예정인 게임 지원 제외 (도약 지원)
•IP 사용 및 게임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확보 필수 (확장 지원)
•당해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타 글로벌게임센터 포함)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동일 게임콘텐츠로 ‘24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플랫폼 변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원 제외
•최근 3개년 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 글로벌게임센터를 포함한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연구 개발 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자 지원 제외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 기업 및 대표가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지원 제외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부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제외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등에 납부해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지원 제외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각 사업 안내서 [붙임3] 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확인서’의 ‘아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지원 제외
•신규 고용 창출 1명 이상 (확장 지원, 공고일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