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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5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울산 소재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업체당 최대 3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예산소진시3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4.20. ~ 2026.11.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임차료 지원 (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2024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사업자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