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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영천시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임차한 기숙사의 월세 90%를 지원하며, 근로자별 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규 전입 근로자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BIZINFO
마감 예산소진시
원본 공고
예산소진시30만원12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2026.04.20 ~ 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무상지원공간멘토링
혜택 상세
기숙사 임차비(월세) 90% 지원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최대 36개월 지원 가능, 신규 전입 근로자 추가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근로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경기
업종 제한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외 업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여관업,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
특수 요건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유사한 사업을 중복지원 받는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제외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2018년~2025년 기간 동안 본 사업으로 36개월 지원 혜택을 받은 근로자 지원 제외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지원 제외

6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기부등본 기준 이사급 이상 근로자 지원 제외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제외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제외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월세) 체결 완료

동일근로자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매년 기업에서 사업신청 필수)

월 임차비용(월세)의 10% 이상 사업주 부담 의무

참여근로자는 관내 해당기숙사 전입신고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1-1.「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 서식(전체).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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