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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충청남도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화재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감24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8일
- 신청기간
- 2026.04.20 ~ 2026.05.29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9일
- 주관기관
- 충청남도지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4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화재보험료 80% 지원 (연 최대 24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원 불가하나,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