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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부합하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한국 정부의 국제이전감축실적(ITMO) 확보와 기업의 탄소시장 진출을 도모합니다. 타당성조사지원과 투자지원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최대 지원금 비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며, 사업 대상국 및 인정 방법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BIZINFO
마감 기간상이
원본 공고
기간상이100억원12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기간상이
신청기간
타당성조사지원: 2026.04.17 ~ 2026.05.29, 투자지원: 2026.04.17 ~ 2026.09.30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00억원
지원 기간
12개월
자부담 비율
50%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정부지원금 (타당성조사 최대 90%, 투자지원 최대 50%)

지원 자격

지원 대상
국내 법인 또는 기관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해외
업종 제한
산업 분야
특수 요건

과거 3년 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3회 이상 선정된 국내법인 또는 기관은 주관·참여기관 불문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단, 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투자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재 사항(중단 등)이 없는 국내법인 또는 기관은 예외.

2025년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 건은 향후 예정된 사업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부도 또는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청 불가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신청 불가

휴ㆍ폐업 중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신청 불가

최근 2년간 결산기준 10% 이상의 자본잠식인 경우 신청 불가 (단, 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은 당해연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동일항목에 대하여 기 지원받았거나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나 정보를 허위·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 불가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중이거나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청 불가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처분기간 만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도 이와 같다) 신청 불가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문.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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