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2차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광주 소재 창업기업의 우수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산업 분야는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8일
- 신청기간
- 2026.04.20 ~ 2026.05.19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9일
- 주관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0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인건비 지원 (최대 600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기업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광주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단순 도소매업, 사치향락 업종
- 특수 요건
•지원 인력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한 기업
•2023년, 2024년, 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신규기업 선정 후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및 지원 예정
•기수혜받은 기업의 경우 신규 지원 인력에 한하여 신청 가능
•대표자 및 경영진(이사진, 주주) 지원 불가
•기지원받은 인력 재신청 불가
•기업별 최대 3인 이내 지원(우수경력자 3인 이내)
•정규직 채용, 협약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지원 대상은 재택근무 불가
•지원 인력 광주광역시 내 거주 및 타 인건비 사업 중복 지원 불가
•타 인건비 사업 참여율 중복 지원 불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신청 불가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신청 불가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 신청 불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신청 불가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법정관리, 화의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신청 불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 불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기업 신청 불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 불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신청 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 취함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신청 불가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 불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신청 불가
•신청기업의 대표(사업주), 대표(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