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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5년간 대출이자의 2.0%를 이차보전합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지원계획의 일부 변경사항을 포함하며,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감8억원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5일
- 신청기간
- 2026.04.29 ~ 2026.05.06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8일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8억원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금 이자 2.0% 지원 (5년간), 최대 8억원 이내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제외 업종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