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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5년간 대출이자의 2.0%를 이차보전합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지원계획의 일부 변경사항을 포함하며,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울산광역시
BIZINFO
마감 2026년 5월 5일
원본 공고
마감8억원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5월 5일
신청기간
2026.04.29 ~ 2026.05.06
공고 시작일
2026년 4월 28일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8억원
지원 기간
60개월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융자금 이자 2.0% 지원 (5년간), 최대 8억원 이내 융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울산
업종 제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업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0420 2026년 중소기업 시설자금 변경 공고문(최종).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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