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게임 현지화 지원(해외 이용자평가) 지원 공고
본 사업은 국산 게임의 글로벌 출시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해외 직접 출시를 희망하는 국내 게임개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이용자평가(FGT)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게임은 권역별 오프라인 1회, 온라인 2회의 FGT를 지원받으며, 현지화 전략 수립 및 결과 분석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7일
- 신청기간
- 2026.04.27 ~ 2026.05.08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6일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해외 이용자평가(FGT) 지원 (오프라인 1회, 온라인 2회), 현지화 전략 수립 지원, 현지 에이전시 발굴·계약 및 테스터 모집·운영 지원, FGT 결과 기반 분석 및 개선방안 자료 제공, 게임스컴/동경게임쇼 연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국내 게임개발사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해외
- 업종 제한
- 게임 개발
- 특수 요건
•해외 정식 미출시 게임 또는 신청 권역 정식 미출시 게임
•게임 개발 주체(개발사)가 직접 단독 신청 (컨소시엄 불가)
•게임 개발 주체(개발사)가 직접 개발하여 개발사명 혹은 임원명으로 직접 출시 가능한 게임
•1개 게임사 당, 1개 게임 프로젝트 지원 원칙
•FGT 수행 가능한 플레이어블 빌드(버티컬 슬라이스* 수준 이상) 보유 필수
•콘솔의 경우 PC 빌드 진행 원칙
•해외 이용자평가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게임사가 직접 개발하지 않은 게임 프로젝트 불가
•해외 이용자평가 지원 사업에 신청한 권역에 퍼블리싱 계약 또는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체결한 게임 프로젝트 불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 불가
•타기관 해외 FGT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당해연도 완료한 게임 프로젝트 불가 (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해외마켓 한국공동관 참가와 중복 신청 및 참가 허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 불가
•외국계 기업 국내 지사의 게임 프로젝트 불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의 게임 프로젝트 불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게임사 불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 제한받는 게임사 불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게임사 불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등 반납 대상 금액을 체납한 게임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