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로컬기업육성ㆍ강한소상공인) 참여 소상공인 모집 연장 공고

성장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로컬기업 육성 및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모집합니다. 사업화 자금, 성장지원 자금, 멘토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업 성장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중기부
BIZINFO
마감 2026년 5월 5일
원본 공고
마감1억원9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5월 5일
신청기간
2026. 4. 1(수) 10시 ~ 5. 6(수) 16시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31일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억원
지원 기간
9개월
자부담 비율
20%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교육
혜택 상세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성장지원자금 최대 3백만원,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소상공인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지원제외 업종 확인 필요
제외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선정 후 프로그램 활동 시 공동대표 교차 참석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기업단위로 제공

발표평가(오디션) 시 주대표자 참석 필수

로컬기업 육성 사업: 사업신청일 기준, 로컬기업이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단독 또는 파트너사 협업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

파트너사는 권역 무관 최대 5건까지만 협업 허용

단독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선정 이후에 주관기관을 통해 파트너사와의 매칭 지원 가능

협약 이후 창업한 업체는 파트너사 선정 및 사업화자금 사용 불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컬기업 육성 사업: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22~25년 강한 소상공인 기 선정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한 (① ‘22년 선정기업 전체, ② ‘23년 라이프스타일·로컬브랜드 유형 선정기업, ③ ‘24~’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트랙Ⅰ 기 선정 사업장)

활용하는 지역자원·문화의 소재권역을 선택하여 신청 (로컬기업 육성)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선정 후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상주소지 기준으로 권역 선택 필수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선정 이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등 권역 이동 시, 기 선정 권역을 기준으로 활동(교육, 오디션) 진행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법인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개인)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이하 해당 사업은 동시에 수행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소상공인+도약+지원+사업+공고(연장).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이 공고가 나에게 맞을까?

SeedUp에 가입하면 나의 사업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드립니다

맞춤 추천
자격 분석
AI 채팅
지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