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기술개발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제품 인증 획득 또는 시험비 실비의 80%를 지원하여 공공조달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건까지 중복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또는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3일
- 신청기간
- 2026.4.23 ~ 2026.5.14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2일
- 주관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마케팅
- 혜택 상세
- 인증획득 또는 시험비 실비의 80%(부가가치세 제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시험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중소기업 해당 시 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 제외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지원 가능),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기준 업려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법인 및 대표자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컨설팅기업을 사용한 경우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
•컨설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한 경우
•제품평가가 가능한 양산제품 보유(자사제품, B2C 제품)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