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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경산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모집합니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4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4.23 ~ 예산소진시까지 (2026.11.30까지)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카드수수료 지원 (연매출액의 0.4%, 업체당 최대 4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2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그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부동산업. *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 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기획부동산업.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특수 요건
•2026.1.1. 이전 폐업한 업체는 지원 제외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제외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제외
•2025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복수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증빙 제출 시 개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