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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본 사업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출원 전 IP 진단 및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경남 동부권(양산, 김해, 밀양) 소재 또는 1개월 내 이전 가능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감2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8일
- 신청기간
- 2026.4.27 ~ 2026.5.29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6일
- 주관기관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IP 권리화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200만원), IP 전략 컨설팅, 명세서 교차검증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특수 요건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권리화 수요가 명확한 기업
•협약기간 내 출원 완료 및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기업
•타 지역 지원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2026년 7월 16일까지) 경남 동부권역(양산, 김해, 밀양)을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제외 (단, 예외 조건 있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제외 (단, 예외 조건 있음)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제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