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통합 공고
본 사업은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기업부터 선도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7일
- 신청기간
- 2026.4.22 ~ 2026.5.8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1일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장비네트워킹
- 혜택 상세
- 기술지도/컨설팅,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인증지원, 시험/분석, 특허지원, 전시회참가, 마케팅, 바이어발굴, 해외물류비, 법률자문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경남지역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 보유
- 특수 요건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단,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