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SVI 평가 등급 및 지역 자율사업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6일
- 신청기간
- 2026.04.27 ~ 2026.05.07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6일
- 주관기관
- 경기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90만원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인건비 지원 (월 50~90만원 차등), 지역 자율사업 추가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이어도 예외 지원 가능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함 (2026. 3월말 기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제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제외 (단,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 시 예외)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제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등만을 수행하는 기업 제외 (단, 바우처 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거나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 수행 기업 제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외
•경기도지사가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제외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선정 최소화)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26-922_★ 20260410_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문(안)_최종.hwpx
공고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