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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복지비,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과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감2,000만원24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7일
- 신청기간
- 2026.04.23 ~ 2026.05.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2일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복지비, 육아휴직대체청년인턴 지원, 추가고용장려금, 근무환경개선금, 금융우대 혜택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기타서비스업(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특수 요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제외
•국내기업의 지사 제외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장(최근 5년 이내)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
•최근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발생 기업 제외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제외
•법정 보장제도(육아휴직, 성희롱 예방 등) 부재 기업 제외
•신용평가등급이 C이하(또는 최저등급)인 기업 제외
•재무제표 확인서 상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