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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재직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 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개월간 월 임차료의 80% (실당 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합니다.
마감30만원12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4일
- 신청기간
- 2026.4.27 ~ 2026.5.15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6일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지원 (실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 제외 업종
- 휴·폐업 중인 기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 특수 요건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건축법상 제조업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해당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이고,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이면서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김천시 관내에 소재하며 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기숙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사업주의 친족 관계인 근로자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