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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5월 22일까지입니다. 지정 요건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이윤 배분, 법령 준수, 교육 이수 등입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1일
- 신청기간
- 2026.5.4.(월) ~ 2026.5.22.(금)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3일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상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이윤배분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