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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본 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계획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협업기업에게는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마감1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0일
- 신청기간
- 2026. 4. 28.(화) 9:00 ~ 5. 11.(월) 13: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7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마케팅
- 혜택 상세
-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유흥‧향락업, 주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특수 요건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제외